심평원이 2015년 3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개하고 있는 심사사례를 올해 3분기에는 내·외과 및 산부인과분야 7개 유형 22사례에 대해 9월 30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심사기준의 해석 및 적용착오 사례에 대해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 등을 참조하여 심사위원 자문 등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개별 심사사례이며, 요양기관의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심사사례 공개는 ▲내과분야(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3차원 MRI-두부, 흉부 CT 등) 10사례 ▲외과분야(자동봉합기-특수침, 무탐침정위기법, 이학요법 등) 9사례 ▲산부인과분야(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검사 등) 3사례 등 총 7개유형 22사례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유형 중 무탐침정위기법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2015.1.1.)되었으나, 관련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 및 적용착오로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및 착오 청구방지를 위해 공개 사례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이번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 및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