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수사당국에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1일 의협 김주현(사진) 대변인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 관련 수사업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상기와 같은 제출 의견 안에 대해 산하단체 관련학회의 의견을 조회하여 다음주 이후 용산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용산경찰서가 의협 측에 의견을 요청한 사건은 일반인 A가 의사 B에게 일정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Y의원을 개원한 사건이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수명을 고용하여 3년여간 Y의원에서 문신시술을 함으로써 약 1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내용이다.
1일 상임이사회에서는 용산경찰서 측의 의견 조회에 대한 의협 측 의견 안을 의결했다.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사법부 또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