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독의 '라식스주사'에 대해 품목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판매금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16년 1월14일까지다. 행정처분 사유는 '라식스주사'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2012년 3월과 2013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의사에게 주대 및 식대비용 99만5000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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