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국내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내 현지법인 형태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지난 2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외국인이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영리법인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내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단순지점 형태가 아닌 국내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영리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으로만 한정하는 한편, 제주도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을 당연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대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선회하고 영리병원 종류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4가지로 제한키로 특별법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외국 영리법인 병원이라도 국내 현지법인화해 국내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상법 및 의료법에 따라 병원경영과 진료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한 국부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 영리법인의 경우도 병원의 전체 환자 중 일부를 무료 또는 연구 환자로 진료하고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사회에 환원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외국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기존 병원이 담당했던 수요와는 차별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의료시장 개방 이전에 내국법인 병원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영리법인 병원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