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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휴일에도 건강검진 업무위해 ‘공단 당직제’ 운영을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없어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개원가에서 토요일에도 건강검진 시 환자 인적사항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수시연락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것 등 개원가 임상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가 있었다.

대한검진의학회가 지난 18일 그랑서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 개원가 건강검진 임상의사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업무 사후관리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대한검진의학회 이욱용 회장(위 사진 우측)은 “금번 14차 학술대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정형태 부장과 황규진 차장이 직접 연자로 참석, 검진 평가 기본계획 안내와 관련된 법령 및 고시 위반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검진 관련 법령 및 고시위반 사례 분석’을 발표한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항규진 차장은 ‘대정내시경 장비 없이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소개했다.

00병원은 대장내시경 장비를 갖추지 않고,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검진 700여건에 대한 검진비용 00원을 환수 당한 사례이다.

대장내시경 장비가 있는 것처럼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분변잠혈검사는 대장내시경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분변잠혈검사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다.

그런데 이같은 규정이 너무 규제 위주라는 개원가의 지적이 있었다.

개원가에서는 분변잠혈검사의 경우 대장내시경이 없는 경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대장내시경 없이 분변잠혈검사 후 내시경검사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충분히 사후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개원가에서는 토요일 휴일에도 건보공단이 당직제를 운영했으면 한다는 건의도 했다.

토요일 휴일에도 진료하는 개원가에서 건보공단에 환자 검진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을 조회하기 위해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시 연락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학술대회에서는 또한 검진업무에 필요한 초음파연수교육도 진행됐다.

이욱용 회장은 “복부 및 유방 중심으로 대한초음파학회 소속 교수들이 직접 참여하는 초음파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이밖에 검진업무를 진행하는 임사의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기 및 사후관리에 관한 강의도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