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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수흠 의장 논란 맞는 이야기인가? 별문제 없는데…

결선투표 관련 대의원회 운영위 규정 총회 보고 안 돼 무효


임수흠 의장이 선출된 지난 4월 대의원총회가 규정 상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별 문제없다는 것이다.

20일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정관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4월 대의원총회 당시 변영우 전(前) 의장의 처신 등을 종합해 보면 임수흠 의장이 경선에서 선출된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4장 대의원회 제23조 심의위원회 제4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은 총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한명은 “운영위원회가 지난 2013년 5월25일 운영위 규정 제79조 제5항을 개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이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제5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정관과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회 일각에서는 이 규정대로 연장자인 이창 후보가 당선자가 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시 변영우 의장도 의사진행 때 결선투표 방식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사를 따랐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영우 전 의장은 지난 4월 총회에서 임수흠 이창 양후보 결선투표 때 다 짚고 넘어가고, 다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노련하고 정치적인 변영우 전 의장이 운영위 규정이 효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총의에 따라 결선투표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이끌었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4월 총회에서 변영우 전 의장은 “2차 투표에서 임수흠 이창 후보 가 동수의 표를 얻었다. 연장자로 할 것인지, 결선투표를 다시 할 것인지 대의원들에게 묻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결선투표로 방향을 정했다.

당시 운영위 규정 제79조 제5항이 총회에 보고된 바 없고, 효력도 없다는 것을 대의원들도 알고 변영우 의장도 알았다는 이야기이다.

변영우 전 의장의 당시 처신은 정관의 효력을 따른 일관성을 보여 준다.

다수관계자들의 종합적 결론은 임수흠 의장의 선출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사건 당사자인 변영우 전 의장은 △전화통화가 안됐고, △회신을 요청하는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