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당일 대장내시경’에 대해 시술을 금지하기로 했다.
4일 김주현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일 대장내시경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진행 과정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문을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장내시경은 3일부터 음식조절을 해야 하고, 장세정제를 복용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 이에 비해 당일 대장내시경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점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중 1곳이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당일 대장내시경 광고를 제작하면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시안을 제출했으나, 광고는 물론 시술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당일 대장내시경은 위 내시경으로 장세정제인 피코솔루션 크리클산을 주입한다. 이와 관련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시술방법은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자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을 금지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꿈의 내시경이라고 광고하지만 편리성 위주로 시술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당일 대장내시경은 환자가 잠자는 중에 장세정제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순면 중에 장세정제가 역류하면서 폐에 흘러들어 갈 경우 환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장세정제는 경구용으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위내시경으로 주입하는 당일 대장내시경의 경우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의협의 질의에 대해 피코솔루션액 크리쿨산 쿨프렙산 등은 품목허가 시 위 내시경을 통한 위 혹은 십이지장 내로 이약을 직접 주입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된바 없다고 회신했다. 이 방법은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