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이 알코올 중독치료제 ‘아캄프롤’ 소송에서 패소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머크산테 유한회사가 제기한 ‘아캄프롤’ 제조·시판을 중지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가 2003년1월21일 내린 중재판정과 2004년2월9일 내린 부속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소송비용을 환인제약이 부담토록 하고 가집행 할수 있도록 명시했다.
환인제약은 이에 따라 국제중재재판소가 내린 175만유로(한화 22억원), 머크산테사의 중재비용 미화 12만2000달러(한화 1억3000만원), 머스산테의 소송비용 15만유로(2억원) 등 총 26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부담이 불가피 해졌다.
환인제약측은 “이미 ‘아캄프롤’ 상표 대신 ‘아캄프로세이트’이라는 상표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26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은 이미 2003년과 2004년 결산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했다”고 밝히고 항소여부는 이사회에서 신중히 논의한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환인제약은 지난 2003년 국제중재재판소가 ‘아캄프롤’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175만유로를 손해 배상하도록 중재결정을 내리자 국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