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백화점이 신규 오픈 사은행사로 고객들에게 독감백신을 무료 접종해 주려다 경기도의사회 등의 불법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자진 취하했다.
18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와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기환)는 당일 경기도 내에 새로 오픈한 백화점 내 위치한 의원에서 시행 예정 이였던 불법 독감 무료예방접종행위에 대하여 해당 백화점과 의원을 방문하여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며 홍보와 접종 중단을 강력히 요구, 취하시켰다고 밝혔다.
모 백화점에서는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사은행사를 한다는 문자를 우수회원 약1800명에게 발송했다.
경기도의사회 등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임을 지적했다. 이에 백화점 담당자는 마케팅차원에서 기획하여 해당 의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의원과 백화점에서는 즉시 사과했다.
백화점은 진행 예정 이였던 무료독감예방접종은 일정을 취소하고, 행사 자체를 원천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독감예방접종 취소 안내문자가 발송 된 상황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독감예방접종에 대해 해당 보건소에 관련 공문을 보내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도 저렴한 접종비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국민 건강과 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서 지난 10월 고양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행해진 출장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 건강보건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