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간호인력이 처치·주사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신경림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제80조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대로라면 간호, 진료보조 업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질병의 예방,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의 유지·증진·회복을 위한 활동은 의사의 진료영역과 중첩될 수 있다. 이는 간호사에게 허가된 면허범위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세부 업무사항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명확한 업무열거 및 구분이 어려운 의료의 고유 특성을 감안할 때,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외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간호인력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간호사가 간호업무 외에 의사의 고유영역인 진료영역에서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어떠한 형태로 간호인력 개편이 추진되더라도 환자진료와 관련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간호 보조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