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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종병 직거래위반, 행정처분에 “소송 맞서”

제약업계, ‘일통일원화 제도는 부당’ 폐지 주장

제약업계는 종합병원의 직거래와 관련,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주 완료된 종합병원 직거래 관련 청문회에서 해당 제약회사들은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시장경제 흐름이 유통구조를 단축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유통단계를 늘이는 유통일원화 제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기회에 유통일원화 제도 폐지를 위한 제약협회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청문회에 응하면서 한편으로는 김&장 등 로펌들과 접촉, 내년초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행정소송에 나서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4년에 100병상이상 종합병원과 직거래한 제약회사를 적발, 1차로 44개사, 2차 115개사 등 총 159개사(1643품목)를 적발 했으나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다가 최근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종합병원 직거래 적발에서는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이 대부분 포함되어 앞으로 식약청이 해당 제품의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의약품 수급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규에는 1차 위반시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3차 6개월, 4차 품목허가 취소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1~2차에 해당되어 1~3개월의 판매정지가 예상되어 파문이 클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로펌등 법조계에서는 이번 종합병원의 직거래 위반사건과 관련, 제약회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80%이상 승소한다며 제약업계의 행정소송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약회사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이류를 들어 재발방지를 약소하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이 파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지시, 행정처분 수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제약회사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각사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게기로 유통일원화 폐지를 위한 정책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도매업계와 또다시 마찰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가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지적 했으나 복지부는 이에 반대하는 자세를 일관하여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29일 오후 2시 직거래관련 간담회를 개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