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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시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강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처리기간 60일로 연장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의료분쟁과 같이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일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현행 30일 한도의 처리기간을 최장 6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돼 50명이상의 소비자가 비슷한 공통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보호원내 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부터는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돼 개별 소비자들이 소송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소비자단체가 피해사례를 토대로 대표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단 소송의 범위는 판매금지청구와 약관수정 등에 한정된다.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의 경우 피해 규명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도 불구 처리기한이 짧아 합의·조정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과실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괄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 소송제도에 대해서도 의료 등에 예외없이 적용된다”며 “개별적인 분쟁건이 많은 의료분야지만 진료외 이용약관 등 병의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분쟁조정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게 되면 의료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게 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