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인들의 64.2%는 인공 수정시 정자나 난자의 공여자와 수여자를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양대의대 의학과 홍장희 교수는 성인 752명(남 484명, 여 268명)을 대상으로 ‘인공수정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4%가 수정란과 배아를 생명체로 볼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은 25.9%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25일 열린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에서 발표되어 주목을 끌었다.
홍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인공수정 시술후 남은 배아의 처리에 대해서는 ‘다른 부부에게 기증해야 한다'는 응답 4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폐기가 20.5%, 연구용 기증이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수정 부부의 이혼시 배아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배우자가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아내(24.5%), 남편(9%), 폐기(5.5%) 등의 응답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리모와 친모 가운데 어느쪽에 소유권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은 친모(난자제공자 54.3%)가 대리모(19.7%) 보다 훨씬 많았으며, 대리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대리모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말아야 한다’가 73.5%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이 정당한 치료인지, 아니면 간통인지를 묻는 질문에 는 52.3%가 ‘정당한 치료'라고 응답 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