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가 지역보건법을 위반하고 월경하여 불법 예방접종한 의사의 행위에 강력 대처, 해당 의사가 과태료 100만원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밭았다.
3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10월 30일 금요일 광명시 소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1층 경로당에서 지역을 넘어온 의사가 불법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광명시의사회와 함께 광명시보건소에 지역보건법을 위반하고 불법예방접종이 시행된 사실을 신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해당의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지역보건법 제1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광명시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위반으로 불법예방접종을 시행한 해당의사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신고와 동시에 불법예방접종이 시행되었던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불법예방접종에 대한 신고조치 알림 및 주의 당부의 건’에 대한 내용의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자는 경기도의사회 소속이 아닌 인천시의사회 소속이다. 해당 의사의 의원 소재지인 인천시 남구 보건소에서는 광명시보건소의 신고를 받고 인천시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사 자격정지를 요청했다. 12월 2일 보건복지부는 인천시청으로 자격정지요청 결과를 통보했으며 해당 원장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현병기 회장은 “지속적으로 경기도내 시군의사회와 협조하여 불법독감예방접종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 건강보건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앞서 고양시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시행된 독감예방접종을 신고해 수사를 요구 했으며 성남시 내의 한 백화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시행 예정 이였던 불법 독감예방접종을 중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