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양성기관(특성화고등학교, 간호조무사학원)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양승조·신경림·김성주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37개 특성화고등학교와 520여 간호조무사학원은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학을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입법기관이 국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간무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성기관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의 규제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는 위원회로 국회의 입법과정과는 무관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에 전문대 양성을 결정한 바가 없으며,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8년까지 이해관계 단체들과 협의할 것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간호인력 개편을 협의하여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다는게 양성기관의 판단이다.
양성기관은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등급을 나누자고 주장하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려는 간호조무사협회 해체를 위해 12월 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