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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완화의료 대상 범위 확대 필요해”

질환군·연령 확대 필요, 8일 관련 법안 복지위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암환자에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과 보험급여실, 홍보실 등 직원 3인은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선험국의 정책 사례와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로 출장을 다녀왔다.

영국과 스위스에서는 완화치료 대상 질환이 암 이외의 비암성 질환도 치료의 대상이고 어린이를 포함한 성인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정신적 심리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와 민간이 협동해 ‘생애 마지막 돌봄 전략’을 개발하고, 매년 5월 ‘다잉매터스’, ‘당신의 1% 찾기’ 캠페인과 토론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부금과 자원봉사자를 등을 모집하고 있다.

생애 마지막 돌봄 서비스는 주로 가정에서 이뤄지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4시간 협진체계가 갖춰져 있어 응급상황에 완화케어가 가능하다.

또 완화치료 환자는 비의료인에게 심리 상담을 받고 입원하기 전에 휴식 병동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완화병동에 입원한다.

스위스는 완화치료(Palliative Care) 병원에 입원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나 본인이 가정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Mobile(외래환자)팀에서 외래로 진료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치료 대상 질환과 어린이까지 돌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고서를 보면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정부가 주도해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운동을 민간과 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홈케어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24시간 협진체계를 이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 등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시설 등에 입원해 비의료인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완화병동 입원 전에 휴식병동에 입원해 치료 받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실이 부족하므로 급성기 환자가 아닌 경우 외래에서 완화치료 등을 받고 가정에서 케어 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나 완화의료팀제(PCT)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암관리법 개정법률안 4건을 비롯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및 결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심의한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008년 김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공론화 된 연명의료 관련 제도화의 국회 논의는 18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해 3건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