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해 정원 외 입학 감축과 해외면허자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설훈, 김용익 의원과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인력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오영호 박사의 공급 증가 추계에 따르면 의사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33.5% 증가하며, 같은 기간 치과의사는 31.1%, 한의사는 46.4%, 간호사는 79.7%, 약사는 25.5%, 한약사는 88.2%로 나타났다.
수요 증가를 보면 15년간 의사는 42.0%, 치과의사는 21.9%, 한의사는 53.0%, 간호사는 62.7%, 약사 35.1%, 한약사 46.2% 등으로 추계됐다.
오 박사는 “의사와 한의사는 다소 공급부족이 전망되지만 한의사의 경우 최근 한방이용량 증가 추세가 크게 감소해 한의사 인력수요는 다소 감소할 것”이라며 “간호사는 공급과잉이 예상되지만 향후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를 감안하면 부족하고 약사의 경우도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과의사는 앞서 추계에 사용할 기준을 같이 적용하면 다른 직역과는 다르게 공급 과잉이 전망된다”며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수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치과계는 적정 수급방안의 해결책으로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과 해외대학 출신 면허자 관리를 꼽았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신제원 원장은 외국대학인증 관련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점으로 ▲외국대학 인정 시 서류심사의 한계 ▲외국대학 졸업연도에 관계없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점 ▲외국대학의 교과과정 변경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없는 점 등을 언급했다.
신제원 원장은 “치과의사 양성체계 측면에서 보면 외국치과대학의 인증평가 제도, 기준, 절차, 현황 등을 우리나라와 동질성 있게 가도록 해야한다”며 “치과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면허 취득 세부절차, 효력 등 면허관리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이재일 원장은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에 대한 교육기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일 원장은 “인력수급 정책은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 치과의사의 국내진입의 빠른 증가는 앞으로의 치과의려인력의 수와, 특히 의료의 질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치무이사는 협회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강정훈 이사는 “정원 외 입학 정원에 대한 규제가 없어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협회와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는 지난 4월 자율적으로 정원 외 입학 비율을 5%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와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을 개정하고자 현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해외치과대학의 경우 한번 인정되면 재심사 없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 관리 측면에서도 제도 보완 및 전문평가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요구했다.
강 이사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치과계 유관단체와 정부,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대학 인증 재심의에는 공감하는 한편, 정원 외 입학 감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 권해나 사무관은 “치과의사 인력 같은 경우 2030년에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연구는 정밀하게 추계하려면 건강보험제도 확대나 보건의료제도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증가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외국대학 인정 심사제도의 질적 개선에는 공감한다”며 “핵심적인 것은 재평가 기전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 방안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박찬호 서기관은 “정원 외 입학을 축소하자는 제안은 치과 외에 모든 학과에 존재하고 있고 차등적으로 교육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정원 외 입학이다”라며 “이를 줄인다는 것은 학교에서 보면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 예비 입학자·학부모의 입장 등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정책방향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