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간호사를 간호업자로 인정하고 간호원 또는 간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간호협회 양 수 부회장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선진사례를 통해 본 미래형 국민건강 케어모델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 중심으로 제공되는 홈케어 모델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로 보건소,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제공되는 방문간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방문간호의 근거법률과 제공 주체가 달라 비용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수혜가 어렵다는 것이 양 부회장의 생각이다.
양 부회장은 한국형 홈케어 모델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간호 관련 의료법 규정의 한계 ▲의사, 의료기관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의료법 체계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역할 혼선 등을 꼽았다.
양 부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간호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진 각국의 간호 관련 법·제도는 대부분 간호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나 한국은 의료법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의 간호교육은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간호 관련 법 체계의 발전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국형 홈케어 모델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간호사를 간호업자로 인정하고, 간호원 또는 간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05년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의협 등 관련 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양 부회장은 “의료법의 규정은 간호자 직역에 대해서만 영업권이 제한되고 있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원, 조산원과 유사하게 간호원 또는 간호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세 가지 형태의 방문간호는 향후 간호기관이 어떠한 역할과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