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이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협회의 자율징계권 강화를 주장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1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올바른 식의약 정보 전파를 위한 미디어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방송출연 의사의 근거없는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대중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과서적 진료에 임하는 의사와 환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의료계의 자율정화 흐름에 맞춰 유관단체의 자율징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회에서 가능한 회원 자격 발탈만으로는 방송 출연을 제재하거나 진료하는데 있어 전혀 제한이 없는 상태로 쇼닥터 이슈는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징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신 대변인은 “건강, 보건, 의료는 부가가치 창출이나 시청률 경쟁에 수단이 돼서는 안되는 영역”이라며 “특히 전문가들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은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다른 분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쇼닥터’라는 용어는 확대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의협에서 쇼닥터를 이슈화 할 때는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에 국한된 부분으로 시작했지만 현재에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확대돼 논의가 되고 있다”며 “의사만을 제재하다 보면 그 외 전문가들의 상대적 출연 증가 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모니터링 및 심의과정에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의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므로 과거에는 진리였지만 현재에는 거짓이 되는 의학지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최신지견에 대한 검증은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기에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의료기술 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품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신중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기존의 교과서적인 진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개하는 방법이 치료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방식의 허위 과장은 올바른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