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했다.
그 결과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 했다.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다. 하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돼 왔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됐다.
이에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협업을 통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협업은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단속,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익환수 사후관리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돼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