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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 날개 단’ 의료배상공제조합 내년엔 크게 도약

조합-요양병원협회, MOU…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의무가입’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요양병원협회와 MOU를 맺은 데 이어 △내년 6월부터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의 의무가입이 강제화 됨에 따라 내년엔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이루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 사진 좌측)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지난 15일 마포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륨에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고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노인요양병원의 경제적,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 강청희 이사장은 “이번 협정을 통하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의 회원 병원에 대하여 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용우 회장도 “회원들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 체결은 협회가 조합의 의료배상공제와 화재종합공제의 가입에 대한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MOU는 그동안 조합이 의료배상공제상품의 안정적 운영으로 전문과별 개원의협의회 및 각급 협회에서 가입관련 업무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의 한 성과이다.

국회에서 지난 12월3일 통과된 외국인환자유치법(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도 조합의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법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이 강제화 된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회원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동법 시행전에 회원들이 믿고 만족할 수 있는 가입할 수 상품 개발에 만전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013년 11월 26일 출범 이후 꾸준한 가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한 배상공제 조합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