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법률자문을 근거로 연구목적이라 하더라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증오범죄 행위를 중단하라"며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잘못된 인용과 악의적인 법률해석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행태'라고 규정했다.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심각한 오류와 왜곡을 범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성명서에 첨부된 법률자문 결과에서 인용한 광주지방법원 판례는 한의사가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치료 목적으로 병행 사용했으므로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지 연구목적으로 사용해도 불법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해당 판결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들 역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명시, 결론적으로 한의사들이 앞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04년 대법원 판례 역시 불법무면허자가 한의의료행위인 부항을 시술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는 엉뚱한 인용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성명서의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 오류투성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조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레이저침술, 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한 전기침술 등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한방보험급여항목으로 고시된 지 수 십년이 됐으며, 초음파진단기 역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연구목적 또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내린 바 있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라며 "다른 의료법령 어디에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의협은 "삐뚤어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데 급급한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자신들의 억지주장이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자 돌연 한의학과 한의사 말살을 전제로 한 허무맹랑한 취지의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여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하고, 현대의료기기를 매개로 한의학이 더욱 발전하여 진정한 세계화를 이룬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최상의 결과일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사협회가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맹목적인 한의학 폄훼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 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