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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환자 유치, 비자간소화·인증제 필요하다

이경환 변호사 “의료영리화 우려는 비합리적 주장” 일축


법조계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의 국제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평가 및 인증제도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업활력이 제고되고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해외진출을 함으로써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든가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며 “우리의 공보험제도가 확립된 마당에 새로이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주장은 외관상으로 그럴 듯한 주장이나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국외로 나가는 측면과 소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봤다.

특히 이 변호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국제 의료사업이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의료기관과 국내시스템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한계를 느끼게 된다”며 “국가 차원에서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법적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과 의료기관평가 및 인증제도 마련을 꼽았다.

그는 “외국인환자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다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요양 기간에도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에만 그 기한을 국한했을 때보다 관광 등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유치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의료 기술의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라며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산업이라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인시시키는 것은 홍보 수단으로도 극정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언급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유치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안정성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만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허가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단속해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환자유치가 활성화되면서 의료사고의 위험이 큰 수술에까지 의료 관광의 범위가 확장됐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의료기관이 국외의 법률을 기반으로 한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해외환자의 권리 역시 고려해 적정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의료서비스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안도 국민건강보험을 굳건히 지키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제·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