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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향점 같으면 공동보조 맞추는 보건의약인단체

실손보험! 의협‧한의협 ‘함께 반대’ vs 의료기기! 의협만 ‘절대 반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가 현대의료기기 문제로 불편한 관계이지만 실손보험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에는 함께했다.

22일 각급 의사단체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반대를 위한 집회·회의·규탄대회 등을 개최했다. 한편 의협은 한의협과 실손보험 청구 대행 반대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 보건의료분야 포함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데 함께했다.

이날 대구·경북의사회는 합동으로 추무진 의협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대표자 궐기대회를 가졌다. 또한 부산시의사회는 긴급확대이사회를, 경기도의사회는 시·군회장단 및 임원 연석회의를, 제주의사회는 긴급 상임이사회를, 대한개원의협위회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행사를 가졌다.

한편으로는 같은 날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의무를 보건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민간보험사와 이를 비호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협, 대한약사회가 함께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표로 발표했다.

반대 이유로는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하여,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보험업법개정안 추진을 보류했다. 그런데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켜 추진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의 관계에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엔 병협 빠지고 간협이 동참

또한 2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도 보건의약인단체는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 반대에는 병협이 빠지고 대한간호협회가 함께했다. 병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협, 치협, 한의협회, 약사회, 간협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반대하며, 보건의료 분야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보건의료 분야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될 경우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 등 대규모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일차보건의료기관 생태계에 이상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병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법이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산업화가 곧 의료민영화·영리화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