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년 내내 논란 부른 현대의료기기 내년에도 계속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은 금년 초부터 1년 내내 의료계 주요 기사의 단골 메뉴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건의과제 153건 중 114건을 수용키로 한 바 있다.
수용된 규제기요틴 중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금년 상반기 중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등 평행선을 걸어 왔다.
결국 국회가 지난 4월6일 중재에 나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됐다. 우여곡절 끝에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 4명과 보건부 간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현안 협의체는 지난 9월3일 1차 회의 이후 11월19일 5차 회의를 가졌다.
19일 5차 회의에는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 ‘합의 제안문’을 제출했고, 보건부는 양 단체가 제출한 문서를 참고하여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이 한의사 쪽에 유리한 교차진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 의사단체의 반발을 불러 왔다.
결국 보건부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고 합의된바 없다고 해명했고, 올해를 넘기게 됐다.
의사들이 교차진료 등에 반발하는 한편 한의사들은 흡수일원화에 반대하고 있어 내년에도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논란과 다툼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7. 의료인 금연진료 연수교육 열풍…상담료 상향키로
작년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금연치료 보험급여화를 추진 한 이후 금년들어 개원가에서는 금연치료 연수교육이 인기를 끌었다.
2월 25일부터 시작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19일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 제4차 회의’를 통해 의료인 교육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4월부터 9월 사이, 금연진료 표준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의료인 단체 주관으로 금연진료 교육이 실시됐다.
이어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추가 연수교육이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가 12월20일 9차와 10차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시의사회도 12월19일에 이어 12월13일 금연진료 교육을 추가로 개최했다.
정부는 금연상담료가 상담시간에 비해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평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15,000원에서 2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4,290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10월6일 밝혔다.
8. 허위 광고하는 쇼닥터 ‘자정활동’…세계의사회도 극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사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 소위 쇼닥터에 대한 자정활동을 전개했다.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의 역할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이슈임이 증명됐다.
지난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종 통과·채택된 것이다.
가이드라인 채택은 의협이 지난 4월 오슬로에서 개최된 WMA 제200차 이사회에서 발의한 이후 6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결의문들이 발의 후 채택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만큼 WMA 내에서도 동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관련 전문가들에게 쇼닥터 가이드라인이 확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들의 방송출연 자정작용으로 인해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 타 전문가 집단의 방송출연이 오히려 증대되고 근거 없는 의학적 지식들이 가감 없이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들과 정부의 대안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9. 객관적 수련평가 길 연 전공의특별법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인 중 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당일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 될 것이다.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 하지만 금번 전공의특별법 통과로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전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게 됐다.”고 논평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입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점을 개탄했다.
병협은 “정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해 오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은 또 다른 규제기요틴 과제이므로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공의특별법은 2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전공의 수련평가기구가 독립성을 갖게 된 점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당사자인 전공의가 대한의사협회의 추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식 참여인원이 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의협, 대한의학회, 병협 동수구조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추천 위원이 포함될 것이다. 최종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의 신임평가센터의 구성보다 훨씬 공정성이 있다. 편향적이지 않고 상호간에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큰 의미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제화했다는 점이다.
수련병원들은 이제는 대체인력으로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병협이 주장하는 수련병원들의 연간 수련비용은 7천~8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약3천500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10. 의정협의 재개…원격의료 논의는?
대한의사협는 추무진 회장이 지난 10월26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점 추진 사항들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추 회장은 의정협의 사항 중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노인 정액제 문제 개선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한 논의하고 해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이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해 의협이 건의한 8개 과제와 기존 의정협의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 과제들을 단기이행과제와 중장기과제, 사회적 합의과제로 분류하고, 단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이행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의-정간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 추 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 유화진 법제이사, 조현오 의무이사,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정 장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영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추무진 회장은 10월29일 양평힐하우스에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연찬회를 개최한 가운데 장관 회동 후 재개된 의정협의와 관련, 자법인 원격의료를 제외하고 의정협의를 재개했다고 밝혀 새로운 불씨를 남겼다.
2차에 이르는 의정협의가 이뤄진 근본적 원인이 보건복지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즉 원격진료의 추진이었다. 그런데 재개된 의정협의에서 원격진료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