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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1인 1개소법 반드시 사수해야

최남섭 회장, 보건의약인단체 다 함께 노력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의중인 의료법 제33조 8항 ‘1인 1개소법’의 경우 지난해 말 5개 보건의약인단체가 공동으로 탄원서를 통해 그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지만 반드시 사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의료영리화 저지, 사무장병원 척결, 1인1개소법 준수 등 어느 때 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낸 것 같다”고 평했다.

아울러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 문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문제와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도 서로가 합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끝으로 최 회장은 “명심할 것은 이러한 현안 해결의 중심에는 반드시 국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보건의약계 권익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료인 본연의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