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본인부담상한액 연소득 10% 수준 재설정 주장

제도대상자 2배 늘고 소요재정은 30%만 증가

본인부담상한액을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2703억원으로 추계되며 제도대상자는 약 2배로 증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교국들에 비해 1인당 국내총생산은 낮고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이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높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예: 독일의 보험료율 15.5%)를 기반으로 외래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 정액제를, 입원서비스에 대해 일당정액제를 적용해 운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낮은 보험료율(6.07%)과 높은 본인부담률(외래 30∼50%, 입원 20%)을 적용해 운용하기 때문이다.

유럽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율(7.4%)과 본인부담제를 시행하고 있는 벨기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수준 5구간 별 연평균소득의 3%수준으로 450€(574,200원)∼1,800€(2,296,800원)이며, 대만의 경우에도 연누적 상한액은 평균 국민소득의 10%수준 이지만 우리나라는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보고서는 정책방안으로서 현재 7구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를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한액을 재설정하고 수정된 상한액을 적용했을 때 보험자가 추가로 감당해야 할 소요재정을 추정했다.

개선안이 제시하는 상한액을 보면 소득 최하위 1분위가 120만원→60만원으로, 소득하위 2,3분위가 150만원→100만원으로, 소득하위 4,5분위가 200만원→150만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7구간(최상위 소득 10분위) 상한액은 500만원→6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제도대상자는 약 51만 명에서 50만 명이 추가로 유입돼 100만 명(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약 2%)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2703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재난적 의료비 기준을 고려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도 우려할만한 수준의 추가재정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정책연구원 임승지 부연구위원은 “제도개선(안)에 의해 제도대상자는 약 2배로 증가하는데도 소요재정은 2703억 원만 증가해 각각 97.3%, 29.3%의 증가율이 예상된다”며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많은 대상자가 증가해도 소요재정의 증가율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4년 3구간→7구간 상한제 제도개선에 의해 제도대상자는 약 18만 명 증가했고 이로 인해 소요재정은 2223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각각 55.9%와 3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상한제가 급여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생된 제도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적 의료비 10% 기준을 모든 소득분위에 형평하게 적용함으로서 2014년 개선된 7구간 상한액이 여전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높다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향후 소득분위별 소득수준을 더욱 정교하게 파악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해 비급여 영역의 의료서비스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 속에서 국제적인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요구에 맞게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향후 상한제 상한액 기준 선정방법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상한제 제도개선 평가의 계량적 지표를 선정함에 있어 향후 안정적인 제도운영과 평가를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