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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압적으로 자료요청 하지 않는다”

SOP 최대한 준수…의료계 의견수렴 개정 준비


“자료요청 시 권한을 남용하거나 강압적으로 한 적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방문확인 요양지침(SOP)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불만에 대해 일축했다.

공단은 절차에 따라 자료요청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환자건강권 및 의사진료권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2014년 8월 경찰관, 건보공단, 민간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의료기관 수술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같은 해 9월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해 10월 현지확인 시 관련규정을 어겼다며 건보공단 직원을 역시 고발했다.

최근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현지확인 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지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급여조사팀 관계자는 “무통보 방문, 과도한 자료요청, 강압적인 태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간혹 규정상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미비한 수준이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용의 심각한 위반을 하는 직원은 공단 감사실에서 먼저 조치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예를 들면 6월달부터 6개월치 자료를 요구할 때 직원이 실수로 6~12월로 기입하면 7개월이 된다”며 “진료기록부를 복사해야 하는데 요양기관에 복사기가 없어 동의하에 근처 공단 지사에서 복사 후 가져다주니 진료기록부를 탈취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다. SOP는 공단 내 자체규정일 뿐이고 민법상 부당이득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6개월 이상의 자료는 언제든 요구할 수 있다”며 “현재 두 건의 고발사건이 진행 중인데 공단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지확인 업무가 요양기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관계자는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다. 오히려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진료를 최대한 기다리고 환자가 많으면 다른 날 다시 오기도 한다”며 “의사진료권과 환자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공단 직원이 양복입고 대기하고 있으면 혹시나 방문자체로 영업적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지확인을 한다는 것은 이미 공단 내부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확증이 생겼기 때문이며 십중팔구는 적발된다”며 “실수던지 고의던지 원래 받으면 안되는 돈을 공단이 환수하는 것이지 뺏는다고 생각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그는 “현지확인 업무는 보헙자로서의 의료 질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SOP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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