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시클로버’ 특허분쟁에서 경동제약에 패소했던 노바티스가 항소하기로 결정 함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경동제약의 항바이러스제 ‘팜크로바 정’이 ‘팜시클로버’(노바티스)의 제법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수원지법의 판결에 불복, 25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노바티스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동제약의 ‘팜크로바’가 노바티스의 ‘팜시클로버’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여전히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항소이유를 피력했다.
특히 경동제약이 품목허가의 내용을 변경했던 점과 ‘팜크로바’의 제조기록 전부 제출하지 않은 점에 있다고 언급했다.
노바티스측은 항소 이유와 관련, “장기적인 신약 연구개발과 투자를 위해서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선결 조건이나 문제는 법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 정책의 기본적인 의도나 정신에 비해 실제 법적용과 해석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바티스측은 국내 특허 제66,974호등 '팜시클로버'에 관한 기타 관련 특허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팜시클로버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바티스는 "한국 특허의 권리 존속기간은 특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5년까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팜시클로버’ 관련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은 2004년 8월 관할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되어 2005년 11월 4일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