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 규정 개선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간호사 모두의 쾌거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개선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를 정립하는 동시에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을 부여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하며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는 간호관련 법률이 만들어진지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이 개선되고 4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간호 관련 입법미비 사항이 정리된 것을 의미하는 우리 모두의 쾌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메르스와의 사투에서 최전선을 지키며 고군분투한 간호사들의 활약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집중 조명됐다”며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국민이 공감하게 된 것은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교훈”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는 병원감염 예방과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고, 무엇보다 포괄간호서비스의 전면 실시를 앞당겼다는 생각이다.
김 회장은 “올 한해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취업지원센터와 함께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 보상, 간호사 적정임금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