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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대 양성 전제 간호인력개편 지속적 추진”

홍옥녀 회장, 전문대 양성 제한 의료법 조항 헌법소원 추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올 한해동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발전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한편으로는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한 간호인력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면허쟁취와 LPN 동등직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12월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도 양성할 수 있는 합헌 소지의 부칙조항은 제외돼 전문대 양성이 빠졌다”며 “협회는 올해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TF 구성 운영, 전문대 양성 제한하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 헌법소원 추진, 정관 및 제규정 정비, 사무처 조직 전면 개편, 정치세력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직종과 보건의료체계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문대 무산에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전문대 양성을 반드시 실현시켜 전문대 양성에 따른 면허 쟁취와 실무간호인력으로 재탄생하는 간호인력개편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