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국 개설과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합법화된 국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외직구 등으로 의약품 구입이 사실상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의약품 온라인 구매와 관련된 논의의 근본에는 온라인 약국 허용 논쟁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보고서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관세법’과 ‘약사법’ 간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판매 경로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관세법은 과세 및 면세의 기준이 되는 자가소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클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해 ‘수입대행형거래’로 판단해 약사법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관세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경우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게다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온라인 약국 개설 및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합법화된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직구 등으로 의약품 구입이 사실상 가능해 국내 법·제도와 상충하는 부분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현재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의약품 품목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며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취급이 제한되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고, 국내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매개로 사실상 국경 없는 상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약지도 없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제한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현행 약사법에 구매자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을 보완하고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 정부부처 간 정책 일관성을 주문했다. 또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쇼핑물이 온라인약국으로 오인되고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온라인 구매와 관련된 논의의 근본에는 ‘온라인 약국 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제외하고 약국에서 약사가 대면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국에 개설된 온라인 약국에서 한국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동번역기를 탑재한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경로로 취득된 의약품이 인터넷 상에서 개인 간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약국 개설자에게만 온라인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끝으로 보고서는 “현행 약사법의 규율 범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서 우선 이것부터 좁혀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약국 허용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