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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고 없이 의료기관 휴‧폐업 6개월 ‘가능’

의협 지속 건의 ‘성과’…오는 3월24일부터 ‘시행’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6개월로 연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된 것과 관련하여, 의협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기존의 3개월 초과 시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 신고)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개월 초과 시 신고 규정은 오는 3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의협은 “앞으로도 원활한 의료기관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