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의 논문과 지난해 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요실금 고시는 잘못된 것이며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회원총회에 의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와 전국요실금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동욱·원영석)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검찰은 모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요실금 사기협의로 수사 중이던 50여명의 의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2015년 5월 이후 검찰에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요실금공동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행정소송 내용과 최근의 요실금 관련 논문, 언론보도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요실금고시의 부당성과 요실금 검사의 허구성을 검찰에 알렸다.
또한 요실금 폐지 요구의 근거로 미국 영국의 논문을 제시했다.
수술 전 요역동한 검사가 불필요한 검사라는 3년간의 대규모 다자연구 기관의 미국 Value study, 유럽 VUSIS study 검증 논문 결과를 통한 고시의 허구가 드러나면서 대부분의 병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이다.
직선제 산의회와 요실금대책위는 보건복지부에게 학문적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실금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양단체는 또 보건부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과징금을 반환하고, 영업정지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실질적인 배후인 모 생명보험회사에게도 피해의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현 산의회 집행부에게는 잘못된 요실금 고시를 옹호하고 요역동학검사기계를 회원들에게 판매하는데 일조한 행위를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양단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법적인 피해보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