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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산부인과 가산제도 유지 필요해

세부적 가산 설계 중요, 중복 지원 지양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전반적인 산부인과 분만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는 가산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장원리에 따라 바뀌고 있는 대형화·전문화 된 산부인과 병·의원에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가산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산부인과 가산제도 시행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산부인과 대상 지원 제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됐으며 공급자에게는 지속적인 수가 인상, 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 면제 및 진료비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됐다.

2013년 2월에는 장애인 및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가산, 분만 전·후 처치 장애인 50% 가산 등의 정책이 실시됐으며, 동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분만건수가 적어 운영여건이 열악한 산부인과에 대해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자문회의 및 분만 원가 보전율을 고려했을 때 가산제도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전반적인 산부인과 분만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 보상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분만 취약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분만센터 등을 통해 취약지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 취약지가 아니지만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를 위한 지원은 배경수요와 종별에 따라 차별화된 가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취약지 지원사업과 가산지급 시범사업의 연계 방안도 모색할 것을 제언했다.

연구진은 “가산지급 시범사업은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이 어려운 기관의 건수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 배경수요가 고려되지 않은 반면, 분만취약지는 배경수요가 낮은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기준이 다른 두 사업이 겹치는 지역이 발생해 중복지원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다. 배경수요가 낮은 취약지는 초기 지원금만으로 지속적인 유지가 쉽지 않으므로 수가 보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자연분만만 가산해주는 제도 때문에 제왕절개건수가 줄거나 정상분만 건수가 느는 것이 아니므로 자연분만만 가산을 해주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제왕절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서 조정이 된 것이므로 제왕절개 건수까지 가산에 포함하면 중복의 개념이 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올해 개정될 예정인 신상대가치를 기반으로 가산 제도 개선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고위험산모를 위한 현실적인 차등수가, 필요 시 교육상담료나 만성질환관리료처럼 분만 전 10개월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수가, 분만대기실에서 평균시간 이상으로 진통하는 경우 의료인력근무에 대한 보상, 야간수당의 현실적인 고려 등 분만 관련 수가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간 실적에서 월간 실적으로 기준 변경, 기준건수 상향조정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배경수요를 반영한 선별 지원 등 가산지원 시범사업의 지원기준 재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