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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종병 직거래위반 행정처분에 “속수무책”

법적대응 쉽지 않고 처벌수위 낮추는데 초점

159개사 제약회사들이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뚜렷한 대책 마련이 쉽지않아 부심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29일 제약협회에서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 했으나 법률적 내용을 검토하고 유통일원화 조항의 문제점만 지적한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다가 의견만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행정처분을 받게된 제약회사 실무담당자 1백여명이 참석,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케 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장지수 변호사가 법률 자문으로 참석,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의 절차등 법률적 지식을 설명했다.
 
이날 법률 자문에 이어 진행된 제약협회와 제약회사 회원사간 질의 시간에는 각 사의 입장을 제시하고 협회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제약사 관계자들은 정부 당국의 처벌 의지가 강해 행정처분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처벌 수위 하향 조정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제약협회가 적극 나서 제약회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만큼 대책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청문회가 진행중인 직거래 위반 159개 제약사들은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로펌 등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소송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