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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NECA, 제3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시작

실시기관 선정 시 비급여 진료 가능, 연구비 지급 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유망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3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14일부터 내달 15일 18:00까지 진행한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평가된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던 유망의료기술을 선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 예외적 진료를 허용한다.

신청 공고(안)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면 공표된 범위 안에서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상 환자에 대한 보상보험가입료, 검사지원비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비가 지급된다.

3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은 ▲C-11 메치오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TEG platelet mapping system을 이용한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아스피린, P2Y12)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 ▲당뇨병성 중증 하지허혈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이다.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제한되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온라인 접수방법(http://nhta.neca.re.kr>평가신청>제한적 의료기술평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시 단일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기관 연구참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에 제한이 없고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 평가는 오는 3월 경 1차 서면심의와 2차 대면심의를 통해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로 발표된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3개 의료기관)’,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5개 의료기관)’,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2개 의료기관)’ 총 3가지로, 환자 등록 및 시술 중에 있다.

한편 보의연은 지난 6일 ‘2016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3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 소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신청절차 및 방법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