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PM2000의 업그레이드 판인 Pharm IT 3000의 인증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약정원을 상대로 형사재판과 민사손해배상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의료인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의 인증심사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야 하며 이후 제2, 제3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Pharm IT 3000의 인증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범법행위를 조사 중인 업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부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법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