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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김필건 회장 고발 논쟁은 ‘소모적’

오히려 면죄부 주는 꼴…한의원 사용은 고발·행정처분 대응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현대의료기기 골밀도 측정기 사용 시연이 의협 내부에 여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필건 회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은 집행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고발할 경우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내부 검토가 있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의원회에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몇몇 운영위원의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필건 회장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연에 대해 의협도 고발을 검토한 바 있다.

법적 자문 등 내부 검토 결과는 김필건 회장의 시연을 검찰에 고발할 경우 무혐의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한의협이 ‘봐라 검찰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한다.’는 것으로 역이용 할 수 있어 김필건 회장을 고발하지 못한 것이다.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측정기 사용 시연은 이익을 목적으로 진료 행위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주장을 하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퍼포먼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결국 김필건 회장을 고발하는 것은 내부 회원용으로 할 수는 있으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발 논쟁은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측정기 사용 시연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밖의 행위들 예를 들면 △의협이 떼쓰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고 있다거나 △언론에서 말바꾸기를 하는 사안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협, 한의원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 당국에 고발·행정처분 요청키로

이와 함께 의협은 실제로 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발할 방침이다.

18일 의협은 ‘한의원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안내’를 공지 했다.

의협은 “현재 전국 일선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실태를 신고 받아 사법기관에 고발 및 정부 당국의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신고사항으로 한의원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사례(현대의료기기 종류 불문) △의협 홈페이지 접속 후 ‘불법의료신고센터’ 배너 클릭 후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서 작성 후 접수 등 신고방법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