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처벌수위나 환수금액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기능 확보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정림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연구실장이 발표한 건보공단의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금액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8119억 7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만 2164억 200만원이 환수결정돼 2015년 전체로 하면 환수결정금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기간 누적 징수액은 669억 2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세금제외 여부에 따라 6.2%, 8.2%에 그치고 있다.
강 연구실장은 현행 사무장병원 관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개설자의 이력추적에 기반한 관리기전이 부재하다”며 “또 의료기관 개설의 질적 기준 부족으로 불법 부실 기관의 개설 차단 기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기관 운영단계에서는 자진신고 및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센티브 기전,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처벌에 대한 신식 교육과 지원체계가 미약하다”며 “처벌 단계에서는 인지부터 수사결과 통보까지의 기간 지연으로 환수효과에 한계가 있고, 법적 적합성과 사무장 병원의 심각성을 반영한 처벌 균형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실장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사후 처벌과 징수 실적 중심에서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사무장 병원 부당지출 관리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률적으로는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에 미치는 법적 처벌 효과가 제도적 접근 틀에 맞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법 개정 방향 설정을 주문했다.
제도 및 법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는 ▲개설단계에서의 자격 기준 강화 및 관리·감독 일원화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 및 법인 의원 개설 요건 강화 ▲자진신고제도 효과 정비 ▲사무장과 의사간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 처벌의 균형 및 부당이득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 ▲사무장병원 개설 공표제도 도입 ▲공단과 검경 공조체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단국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의사와 사무장 간의 처벌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며 “또 의사와 사무장 간 담합을 깨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던 먼저 자진신고하는 쪽을 사실상 처벌하지 않되 다른 쪽을 엄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감한 대책만이 사무장병원의 발호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 불법 허위청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실제로 사무장병원들의 의료법 위반 유형을 보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고, 약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 이사는 “특히 투자자들을 모집해 서울 일대에 6개의 중대형 요양병원을 설립해 의사를 원장으로 임용한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불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병원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자진신고 감면 제도 도입과 함께 공단의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위법에 대한 큰 문제의식 없이 비의료인의 제안에 따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은 개설시부터 폐업시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개설 의료인에게 적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자진신고로 인한 환수금액 감면제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급증하던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수는 건보공단이 개설한 의료기관 조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확연히 감소했다”며 “공단 전담 조직과 필요 인력 확충 및 체계적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