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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2월 1일부터 시행…급여 후 5%만 본인부담


2월 1일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림프종, 연부조직육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추진 중이고, 특히,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의 보장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9일 개정공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이성 췌장암 환자(약 900명)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이 연간 약 1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감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약 26명)는 ‘라도티닙’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이 연간 약 2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절감되며,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125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이 연간 약 16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만수골수성 백혈병 환자에 대한 라도티닙 사용은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으며,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

아울러 변연부B세포림프종 및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280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 또는 ’리툭시맙 병용요법‘ 사용 시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며, ‘브렌툭시맙’ 신규등재에 따라 호지킨 및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50명)는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만큼 의의가 더욱 크다”며 “향후에도 심평원 등의 전문적 검토 하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