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의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공 명칭을 기존 간호과에서 ‘간호학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2월 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에서도 의료인을 양성하는 과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3월 3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전문대학의 간호학 교육과정의 명칭이 ‘과’로 되어 있어 수업연한 4년의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가 부여됨에도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편, 2016년 1월 현재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지정받은 곳은 모두 75곳이다. 심사는 교육부가 지정한 심사평가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정받은 75곳 중 이미 4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57곳이며, 2016년부터 13곳과 2017년부터 5곳이 운영에 들어간다. 3년제 간호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