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7년도부터 대한민국 의사에 대해서는 1년에 1시간 이상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소양교육을 권고가 아닌 강제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1년에 단 1시간의 소양교육만 하면 사람의 기본 소양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이야말로 탁상공론이다.”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는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를 하면서 국회의원, 공무원, 변호사의 소양교육 강제화는 필요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평의사회는 “대한민국 의사는 의사의 특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요구하며 타직종과의 형평성이나 국민의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의 보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