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신청,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궁내정자주입시술(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15년 12월23일 개정·공포된 ‘모자보건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4일부터 4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규칙에서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평가결과 공개, 평가 업무의 위탁, 통계관리 항목 규정도 마련했다. 평가내용을 보면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질과 수준, 난임시술 질관리 현황, 실적 등이다.
이밖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 등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