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보 가입자의 수입내용이 변경되면 사용주는 그 변경내역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보수변경시 사업자가 그 보수변경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보험재정의 손실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의법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63조제5항 신설)’ 이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이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간혹 당해연도 인상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시 과다한 정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또한 보수인상신고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사업장의 보수인상률을 신고하지 않거나 분할납부제도를 악용하는 등에 따른 재정손실도 막아야 한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발의에 참여한 여야의원은 정화원 의원을 비롯, 권철현, 이해봉, 남경필, 이성권, 김희정, 박세환, 나경원, 이인기, 엄호성, 심재철, 고경화 의원 등 12명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