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YTN이 보도한 ‘서울아산병원, 내시경 도구 재사용 의혹’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 9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현지점검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재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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