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현지점검 결과 확인한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정황을 뒤늦게 공개해 감싸려 했다는 기사에 대해 30일 오후 해명했다.
앞서 YTN뉴스는 30일 ‘복지부 서울아산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정황 확인’을 보도했다.
기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이 내시경도구 외에 다른 의료기기의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정황을 포착하였으나, YTN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공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시경 시술 도구 부당청구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아산병원과 올림푸스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내시경도구 외에 서울아산병원의 치료재료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언급한 2개 품목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비싸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는 현재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검토 중인 자료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의도적으로 감싸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행정처분 절차는 현지점검 → 부당금액 산출(현재 진행 중) → 부당금액 확정 →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의견청취(동법 제22조) →행정처분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의하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그간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과 관심을 고려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시경도구 재사용 및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점검 결과를 신속히 공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과 의료기기업체 올림푸스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현지점검 중 알게 된 의료기기업체 직원 개인의 횡령 의혹에 대하여 현재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