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출원할때 세포주를 반드시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황우석 교수팀의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 세포 특허출원과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냉동 잔여배아를 배아줄기세포 배양’으로 세계 첫 미국 특허를 획득한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측은 8일 사람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미생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포주를 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측은 “우리도 특허를 출원할 때 배아줄기세포를 미생물로 간주해 세포주를 등록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했으나 결국 세포주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만일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미국에서 특허증을 내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특허법 시행령 2조(미생물의 기탁)와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 조약인 '부다페스트 조약'에는 미생물 발명 관련 특허 출원시 해당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람의 것은 미생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포주를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이다.
최근 황우석 교수팀의 경우 특허출원 과정에서 세포주를 기탁하지 않았다 하여 문제가 제기 되었다.
한편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측은 불임치료를 위해 쓰다 남은 폐기처분 예정인 ‘냉동잔여배반포기배아’(수정후 4~5일째)를 이용해 세포치료용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 최근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한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