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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사람 배아줄기세포 기탁없이 특허 가능”

마리아연구소, 세포주 등록없이 미국서 특허획득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출원할때 세포주를 반드시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황우석 교수팀의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 세포 특허출원과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냉동 잔여배아를 배아줄기세포 배양’으로 세계 첫 미국 특허를 획득한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측은 8일 사람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미생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포주를 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측은 “우리도 특허를 출원할 때 배아줄기세포를 미생물로 간주해 세포주를 등록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했으나 결국 세포주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만일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미국에서 특허증을 내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특허법 시행령 2조(미생물의 기탁)와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 조약인 '부다페스트 조약'에는 미생물 발명 관련 특허 출원시 해당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람의 것은 미생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포주를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이다.
  
최근 황우석 교수팀의 경우 특허출원 과정에서 세포주를 기탁하지 않았다 하여 문제가 제기 되었다. 
 
한편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측은 불임치료를 위해 쓰다 남은 폐기처분 예정인 ‘냉동잔여배반포기배아’(수정후 4~5일째)를 이용해 세포치료용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 최근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한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