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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기 공방, 지난해 법률자문-올해 교육센터

한의계, 의료기기 교육센터 설치 vs 의료계, 한방의 무법적 행태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 허용 문제로 지난해 초 법률자문 내용으로 공방을 벌였던 의료계와 한의계가 올해 들어서는 교육센터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대의료기기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음파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작년 이맘때쯤 한의사협회는 로펌 5곳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다.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의사협회는 로펌에 똑같이 질의를 했다. 로펌에서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고치면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었다.

 

올 들어서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정책관이 2월18일 열린 의료일원화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안압측정기 등 5종 현대의료기기를 3가지 조건하에 한의사가 쓸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김강립 정책관의 말은 원론적 이야기이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초음파 엑스레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112일 골밀도 사용 시현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즉시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필건 회장은 엑스레이, 초음파와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의사협회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의사협회 회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한의사협회는 구청에 신고해 이를 바꾸는 절차를 진행했고, 마무리 단계이다.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에는 초음파, 엑스레이가 구비된다.

 

이를 막기 위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11일 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 한의사협회 회관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요구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추무진 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 안승정 사무총장 등 의협 측 인사들은 강서구청 관계자들과 만났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협회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 센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 제1(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협회의 무법적인 행태를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다면 지역주민 건강 및 안전을 해치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