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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의사회 새 회장에 이충훈 부회장

“화합에 힘쓰고, 어려움에 처한 회원 지부 활성화 힘쓸 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3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이충훈 부회장을 선출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4월20일 직선제 산의회 측에서 제기한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산의회는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총에서 처리된 안건은 2014년도, 2015년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 회장, 감사 선거 정관 개정(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논의 및 부의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등이다.

 

회장 선출에서는 이충훈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산의회 정관 142항은 회장 선출은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단 단일 후보로 무경선일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 입후보한 이충훈 후보에 대한 비밀투표 결과 찬성 32, 반대 3무효 3, 기권 1명이었다. 출석대의원 과반수를 넘은 이충훈 단일후보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의원총회는 이충훈 새 회장의 임기를 선출 당일부터 3년후인 정기대의원총회 때까지로 결정했다.

 

이충훈 새 회장은 임기 중 화합에 집중하고, 어려움에 처한 일반회원과 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감사 2인 중 1인의 임기 만료에 따라 1명의 새 감사로 이민석 대구지회장이 선출됐다.

 

대의원들은 또 부의된 정관 개정(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논의를 통해,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관개정 위원은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각각 절반을 파견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관개정위는 직선제를 포함, 불합리한 조항을 손본다.

 

2014년도, 2015년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윤리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국립대학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 공무원도 윤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충훈 회장은 5월초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는 등 회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